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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통장입금 구매에 따른 증빙 신청 안내

작성자 두배식품(ip:)

작성일 2022-10-13 14:34:52

조회 9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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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기존 무통장입금(현금)으로 제품을 구매 시, 세금계산서 발행과 현금영수증(지출증빙) 발행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
세금계산서 발행이 쇼핑몰 시스템 상 반자동으로 이뤄져 있어, 신청 후 내부 담당자가 이를 확인 후 국세청에 직접 발행하는 구조로 되어있어


처리하는 과정에 금액 또는 기타 누락 건이 빈번히 발행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.


따라서 10월 12일까지 주문한 건 중 세금계산서로 신청한 분들은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며,


금일부터는 세금계산서 신청을 중지하고 무통장입금(현금) 구매 건에 한하여 현금영수증(지출증빙)이 진행되는 점 참고바랍니다.




세법에서는 특정 증빙들만을 유효한 증빙으로 간주하며, 이를 "적격증빙"이라고 합니다.


현금지출 후 적격 증빙을 수취 한 경우 해당 매입 건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,


가산세 없이 온전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.


적격증빙의 종류는 3가지이며 "세금계산서", "현금영수증(지출증빙)", 신용카드영수증" 입니다.


신용카드영수증을 제외한 두 가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증빙의 "종류" 차이일뿐


모두 "적격증빙에 해당" 합니다.


따라서 현금영수증(지출증빙)으로 증빙을 받으셔도 부가세 공제가 되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.


즉, 세금 혜택이나 공제 등에 하등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

# 카드로 하는 결제나 휴대폰 결제 또는 네이버 같은 플랫폼 결제는 해당 관련 PG사에서 직접 처리가 되기 때문에


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이중 발행될 수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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